[TV서울=신민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돼 온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정부와 민간 재원을 연계,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는 지방 자치분권과 지방 소멸 대응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이 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낼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 내실 있는 출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령 시행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모(母)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 1천억 원씩 낸 출자금으로 조성된다.
행안부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지자체의 출자 등으로 조성된다”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로 이달 안에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펀드 운용을 위한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첫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펀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출자도 지원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