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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안부, “지자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 가능해진다”

  • 등록 2024.01.09 14:50:33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돼 온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정부와 민간 재원을 연계,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는 지방 자치분권과 지방 소멸 대응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이 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낼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 내실 있는 출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령 시행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모(母)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 1천억 원씩 낸 출자금으로 조성된다.

 

행안부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지자체의 출자 등으로 조성된다”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로 이달 안에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펀드 운용을 위한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첫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펀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출자도 지원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로켓 발사횟수 2배로" 스페이스X 신청에 캘리포니아 또 퇴짜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 남부의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2배로 늘려 달라고 신청했지만 규제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주(州) 해안 환경 등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스페이스X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50회에서 100회로 늘려달라는 미 우주군의 신청을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해안위원회 위원들은 로켓 발사 횟수를 늘리는 경우 인근 생태계나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군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 실제로 이번 위원회 표결에는 우주군이나 스페이스X 등의 관계자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위원회 사무국의 관련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가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횟수 증가 신청을 부결시킨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작년 10월에도 위원회는 발사횟수를 기존 연간 36회에서 50회로 늘려달라는 우주군의 신청을 찬성 4표, 반대 6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엔 이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크게 크게 일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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