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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인당 국민총소득, 1년 만에 대만에 재역전

  • 등록 2024.03.05 09:52:14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년 만에 다시 대만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명목 GNI 증가율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안정적이었던 데 반해 대만 달러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나타낸 데 따른 변화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대만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1인당 GNI(3만3,299달러)를 소폭 앞서는 수치다.

 

 

앞서 한국의 1인당 GNI는 지난 2022년 국제 비교를 위한 유엔 기준으로 3만2,780달러에 그쳐, 대만의 3만3,624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1인당 GNI가 대만에 뒤진 것은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지난해 가까스로 대만을 재역전하는 데 성공한 것은 대만의 환율 상승 폭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지난해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1% 상승했지만, 대만 달러화 환율은 4.5% 상승했다"며 "지난 2022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12.9% 상승하는 등 원화 약세의 영향이 컸다"고 했다.

 

지난해 대만의 명목 GNI 증가율은 3.9%로 한국과 같았다.

 

 

최 부장은 대만을 포함해 보다 정교한 1인당 GNI의 국제 비교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환율과 인구수 등을 반영해 늦으면 올해 7월께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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