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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반박문] 도문열 시의원, “김민석 의원, 사실과 다른 내용‧실현성 없는 제안 사과 및 정정해야”

  • 등록 2024.03.11 11:20:59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3선)은 지난 2월 23일 오후 신길동 소재 서울시지방병무청 앞에서 ‘메낙골공원 현실화 방안’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김민석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도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규에 맞지 않을뿐더러 실현성 없는 해결방안으로 지역의 오랜 현안인 메낙골 공원에 대한 혼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반박보도를 통해 바로 잡고자 한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초선 의원 시절 조순 서울시장과 함께 공원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메낙골공원은 일제 강점기인 1940년 3월 12일 총독부 고시 제208호에 의해 이미 공원으로 지정됐다. 뿐만 아니라 조순 서울시장은 15대 대선출마를 위해 임기도중 1997년 9월 9일 시장 직에서 사퇴했다. 김민석 의원이 조순시장과 함께 1년 4개월 동안 ‘메낙골공원 지정’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김민석 의원은 또 “메낙골공원 부지에 해병대회관 건립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공원이 무효화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영등포구 신길동 893번지 일대 메낙골공원(45,660㎡)은 도시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3. 06. 01. 결정고시)으로서 국유지 92.3%, 구유지 7.7% 이다.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각호의 건축물을 예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부지에 법과 조례에 맞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관련법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개발행위는 계획에 맞게 해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김민석 의원의 ‘공원이 무효화 되는 상황’은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립절차의 근간인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맞지 않는 말이다.

 

김민석 의원은 메낙골공원을 빠르게 현실화하기 위해 “병무청부지에 고층복합건물을 건립하고, 해군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할 것 등을 제안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법과 조례에 따른 심의결과(제1종일반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 또,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민이용공간(공원)을 60%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김민석 의원의 제안대로 한다면 해군부지 전체는 33%로서 공원면적이 오히려 좁게 된다.

 

 

또한, 김민석 의원은 국방부-병무청-영등포구청 3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로 다른 토지소유주, 관리청의 이해관계 당사자간 끝없는 협상과 설득을 통해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역구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그냥 현수막 걸고 촉구만하면 저절로 협약이 체결되나?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2023. 06. 01.)로 보행로 연결을 위해 근린공원(2,287㎡)을 추가로 지정하고, 영등포구청은 토지보상금 등 사업비(380억 원)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기재원조달방안을 수립했다. 김민석 의원은 보행로 개설이 최우선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 이를 위해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와 어떠한 협의를 했는가?

 

메낙골공원은 신길동 주민의 오랜 염원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위해 메낙골공원은 꼭 필요하다. 지역주민과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김민석 의원은 본인이 공원지정을 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 실현성 없는 제안으로 주민을 오도한 부분에 대해 지면을 통해 사과하고 정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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