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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6·25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이용자 약제비 미신청자 발굴지원

  • 등록 2024.07.05 10:26: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지난 5월 중앙보훈병원과 협업으로 위탁병원을 이용하고도 약제비 지원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참전유공자를 발굴하고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6월말 기준 554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2022년 약제비 지원 제도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지원자는 607명에 그쳤으나, 지난 5월 중앙보훈병원과 협업하여 위탁병원을 이용하고도 약제비 지원 서비스에서 누락된 대상자에게 맞춤 안내로 한 달간 554명이 신청하여 지원자가 1,161명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지원을 받게된 554명은 약제비 지원 제도가 도입된 2022년 10월부터(2022년 10월 만75세 이상, 2023년 10월 연령무관) 위탁병원을 이용하고 처방받은 약제비용을 포함하여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뒤늦게 약제비 신청서를 제출한 6‧25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은 “약제비 지원 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내가 수혜 대상인지 몰랐는데 보훈청에서 직접 알려주고 신청서를 보내줘서 신청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원 제도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도입됐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2000원의 약제비를 지원하며, 약제비 지원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분기마다 15일에 자동 지급된다.

 

 

서울보훈청은 앞으로도 중앙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이용자 명단을 공유하여 정기적으로 약제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 방법이 어려워서 혜택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남궁선 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분들이 보훈제도를 몰라서 예우와 지원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통하여 빈틈없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잡는 1천600건 소송 폭탄에 복지부 기관 차원 강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직원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만 23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피부 관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무차별적 고소가 실질적인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다 보니,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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