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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6·25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이용자 약제비 미신청자 발굴지원

  • 등록 2024.07.05 10:26: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지난 5월 중앙보훈병원과 협업으로 위탁병원을 이용하고도 약제비 지원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참전유공자를 발굴하고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6월말 기준 554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2022년 약제비 지원 제도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지원자는 607명에 그쳤으나, 지난 5월 중앙보훈병원과 협업하여 위탁병원을 이용하고도 약제비 지원 서비스에서 누락된 대상자에게 맞춤 안내로 한 달간 554명이 신청하여 지원자가 1,161명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지원을 받게된 554명은 약제비 지원 제도가 도입된 2022년 10월부터(2022년 10월 만75세 이상, 2023년 10월 연령무관) 위탁병원을 이용하고 처방받은 약제비용을 포함하여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뒤늦게 약제비 신청서를 제출한 6‧25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은 “약제비 지원 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내가 수혜 대상인지 몰랐는데 보훈청에서 직접 알려주고 신청서를 보내줘서 신청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원 제도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도입됐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2000원의 약제비를 지원하며, 약제비 지원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분기마다 15일에 자동 지급된다.

 

 

서울보훈청은 앞으로도 중앙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이용자 명단을 공유하여 정기적으로 약제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 방법이 어려워서 혜택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남궁선 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분들이 보훈제도를 몰라서 예우와 지원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통하여 빈틈없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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