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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에서 황당하게 샌 개인정보... 속고 비공개문서 노출

  • 등록 2024.08.25 08:56:02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방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지난 4월 자신을 '형사팀 B경감'이라고 밝힌 인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B경감은 '수배자를 쫓고 있는데 수배 조회 전산이 다운됐다. 급하니 도와달라'며 특정 이름에 대한 신원 조회를 요청했고, A경위는 아무런 의심 없이 민간인 7명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도중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A경위는 전화를 끊고 B경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전화로 수배 조회를 요청한 인물은 B경감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된 뒤였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경찰에서 올해 상반기 총 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 사례와 같이 경찰이 동료 경찰관 사칭에 속았거나 행정 처리를 부주의하게 한 실수가 주 원인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 사례를 보면, 지방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C순경 역시 지난 4월 자신을 경찰서 형사라고 속인 불상의 인물로부터 요청받아 수배 사실을 조회해줬다. 이 과정에서 시민 1명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수배 내역이 유출됐다.

5월에는 D경찰서에서 온나라시스템으로 작성한 비공개 공문서의 원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로 전환되면서 문서 원문과 첨부파일에 있던 시민 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정보 등이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매뉴얼에 따라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유출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및 서면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노출 예방 및 유출 대응 방안 등을 교육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이 확보한 '중앙행정기관별 개인정보위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경찰청(3건)은 교육부(2건), 행정안전부(2건), 고용노동부(2건), 국민권익위원회(1건), 국세청(1건), 국가유산청(1건) 등 다른 기관보다 신고 건수가 많았다.

또한 최근 3년간 경찰청의 개인정보위 신고 건수는 2021년 0건, 2022년 1건, 2023년 1건으로 올해 들어 유출 사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

양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시 범죄에 악용되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 관리에 주의하고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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