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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소환제 제안에 관심 높아진 주민소환제…성공률 1.36%

  • 등록 2025.02.15 10:22:34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대상 '주민소환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성공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소환 운영현황'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제 첫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47건이 청구돼 이 중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다.

성공률은 1.36%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 양양군의 경우 오는 26일 김진하 군수 주민소환투표가 예정돼 있다.

주민소환제 청구 단체에서는 투표 발의까지 크고 작은 난관을 넘어야 했다.

특히 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해 대부분의 주민 소환 추진 사례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명받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는 '누가 서명했는지 알 수 있다'. '서명하면 추후 불이익을 받는다' 등의 소문이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후 진행된 '서명부 확인 절차'를 통해 지역 유권자 누구나 서명부 전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또 주민 소환제 대상은 지방의 선출직 자치단체장·의원으로, 국회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 소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에 대한 필요성을 이전부터 제기해온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국민소환제를 둘러싼 유권자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양양지역 유권자 이 모(34) 씨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의견을 대표해 국회에서 발언하고, 이에 반할 경우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속초지역 유권자 구 모(58) 씨는 "형사 사건에서 일정 형 이상의 처벌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굳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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