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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소환제 제안에 관심 높아진 주민소환제…성공률 1.36%

  • 등록 2025.02.15 10:22:34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대상 '주민소환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성공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소환 운영현황'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제 첫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47건이 청구돼 이 중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다.

성공률은 1.36%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 양양군의 경우 오는 26일 김진하 군수 주민소환투표가 예정돼 있다.

주민소환제 청구 단체에서는 투표 발의까지 크고 작은 난관을 넘어야 했다.

특히 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해 대부분의 주민 소환 추진 사례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명받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는 '누가 서명했는지 알 수 있다'. '서명하면 추후 불이익을 받는다' 등의 소문이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후 진행된 '서명부 확인 절차'를 통해 지역 유권자 누구나 서명부 전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또 주민 소환제 대상은 지방의 선출직 자치단체장·의원으로, 국회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 소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에 대한 필요성을 이전부터 제기해온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국민소환제를 둘러싼 유권자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양양지역 유권자 이 모(34) 씨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의견을 대표해 국회에서 발언하고, 이에 반할 경우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속초지역 유권자 구 모(58) 씨는 "형사 사건에서 일정 형 이상의 처벌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굳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 압박… 최저임금 인상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노동단체가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올해 적용)은 고작 1.7%(170원)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감액) 적용 조항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기까지 간담회, 토론회를 비롯해 오는 6월 27∼28일 비정규직 공동파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 국회, 최저임금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개헌 논의는 거대 양당의 권력 구조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민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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