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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코로나 중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 선거영향 없어

  • 등록 2025.04.24 11:09:11

 

[TV서울=변윤수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 10명의 형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김 전 장관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4차례 대면 예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 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 보고 지난해 9월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당시 서울시의 대면 예배 금지 명령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하며 이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벌금형을 확정받아도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에 제한받지만, 벌금형은 영향이 없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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