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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늘어나는 공군 정비사 인력유출…희망전역 8년새 2.9배로 증가

  • 등록 2025.10.07 11:13:31

 

[TV서울=이천용 기자] 공군 정비사 인력유출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투기 정비 등의 역할을 하는 '무기정비 특기' 부사관 가운데 희망 전역을 한 부사관의 수는 2016년 74명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215명을 기록했다.

8년 새 무려 2.9배로 불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공군 희망전역 부사관(492명) 가운데 무기정비 특기의 비중이 가장 많은 4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기정비 특기 부사관의 경우 민간 항공사나 방위산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방공포병(6→25명), 보급수송(11→59명), 군사경찰(3→19명) 등의 특기에서도 희망전역자가 크게 늘었다.

방공포병이나 군사경찰의 경우 다른 특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다는 점이 희망전역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황 의원은 "항공기 정비사들은 조종사와 더불어 공군력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인력"이라며 "유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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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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