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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가 화장실서 휴지 쓴 여성 병원 이송…경찰 수사

  • 등록 2026.04.29 08:23:12

[TV서울=곽재근 기자] 화장실에서 이물질이 묻은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9시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업용 건물 화장실에서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문제의 휴지를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물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마약이나 테러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고의성 여부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칼럼] '투표지 없는 선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종을 방치할 것인가

6.3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최전선인 기초의원 선거가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식' 공천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한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2인 선거구에서 여야가 각각 1명씩만 후보를 내는 경우,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보지도 못한 채 우리 동네 심부름꾼을 '결정당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이른바 ‘무투표 당선’이다. 무투표 당선의 가장 큰 폐해는 유권자의 선택권 박탈이다. 선거는 후보자의 도덕성,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후보자 수와 의원 정수가 같아지는 순간, 선거 운동은 중단되고 공보물조차 발송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자신이 뽑는 의원이 강력범죄 전과자 인지, 또는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능력이나 자질이 있는지,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알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이는 기초의원의 중앙정부 및 중앙당 예속화를 심화시킨다. 후보자들이 주민의 눈치를 보는 대신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의 입맛에 맞추는 데 혈안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주민의 대표’가 아닌 ‘정당의 대리인’이 투표 없이 안방에 입성하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2인 선거구 위주의 선거구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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