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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역 4년' 선고에 얼굴 찌푸린 김건희…법정 나갈 때 '비틀'

교도관 부축받아 법정 출석…공판 내내 머리숙인 채 경청
갈수록 표정 굳어…'주가조작' 유죄로 뒤집히자 고개 '푹'

  • 등록 2026.04.29 06:32:42

 

[TV서울=변윤수 기자]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이 선고되자 얼굴을 찌푸렸다.

김 여사는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머리를 묶고 검은색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허리를 숙인 채 몸을 휘청거리며 법정으로 들어왔다. 김 여사는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피고인석에 앉았다. 왼쪽 가슴엔 수인번호 '4398'이 찍힌 배지를 달았다.

재판부가 선고공판을 시작하자 자리에 앉은 김 여사는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푹 숙였다.

 

이따금 변호인단이 김 여사의 귀에 대고 말을 건네기도 했으나, 김 여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달라지자, 김 여사는 고개를 더욱 숙였다.

반면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 취지 판단을 내놓자, 김 여사는 고개를 들어 변호인을 바라보기도 했다. 변호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 취지를 설명하며 1시간 넘게 판결을 이어갔다.

선고가 길어지자 김 여사는 마스크를 다시 고쳐도 하고, 재판부를 잠시 바라보기도 했다.

 

재판부가 주문 낭독에 앞서 기립을 요구하자, 김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선고를 들었다.

이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되자 김 여사는 눈을 찡그리면서 인상을 쓰기 시작했다.

선고 후 김 여사는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인상을 찌푸렸다. 김 여사는 법정을 빠져나갈 때 비틀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법정에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퇴정할 때도 교도관의 부축을 받았다.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지만 방청석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고를 지켜봤고, 재판은 별다른 소란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량은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훨씬 높아졌다.


인천 검단구 출범 앞두고 임시청사 건립 막바지…6년간 임차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오는 7월 1일 행정체계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인천시 검단구의 임시청사 건립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9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검단구 임시청사 건축 공사는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내부 인테리어와 통신선 연결 등 마무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임시청사는 현주소를 기준으로 서구 당하동 일대 3만2천212㎡ 부지에 5개 건물로 조성됐다. 본관 2개 동과 의회동, 보건소 건물이 각각 3층 규모로 지어졌고, CC(폐쇄회로)TV 관제센터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센터도 1층짜리 건물로 별도 마련됐다. 청사는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조립식 컨테이너(모듈러 공법)로 지어졌다. 출범 시한에 맞춰야 하는 데다, 정식 청사가 마련되면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고려됐다. 조립식 건물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보완했다. 샌드위치 패널 등 기존의 벽체 대신 방화 기능이 뛰어난 그라스울(유리솜) 단열재를 석고보드 사이에 채우는 방식을 택했다. 건축된 청사 건물(컨테이너)은 민간업체 소유로, 검단구는 매년 25억원씩 6년간 임차료를 지급하게 된다. 제작·설치비 41억6천여만원 등을 포함하면 모두 207억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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