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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성료

  • 등록 2017.08.28 11:43:09


[TV서울=양혜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과 서울시민의 먹거리보장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시민, 학계,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대회의실을 가득 채운 가운데 박양숙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고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했다.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가 먹거리 기본조례의 제정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윤병선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철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김원일 슬로푸드문화원장,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윤지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혜련 서울시의회 의원, 김귀남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이 조례 제정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철규 교수는 "먹거리를 여러 관계의 노드(node)로 본 점은 매구 긍정적이며 이러한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해야 기존 식품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식품체계를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안 제2조제4항에서 농촌과 농민을 강조하고 기업농이 아닌 '중소가족농'을 명시한 것은 사람 존중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일 원장은 "음식권리를 다룬 최초의 조례로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하며 안 제5조는 시민의 권리와 역할을 잘 나타내고 있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음식교육의 비중이 낮아 보이고 공공급식 과정에서 음식교육을 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기환 대표는 "이번 조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환경 분야와 먹거리 경제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제3장의 먹거리 정책이 정책보다는 실행전략이나 수단에 가깝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귀남 식품정책과장은 "조례를 지원근거로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각 개별사업의 계획수립, 예산편성, 사업추진 등의 업무절차를 거쳐 2020년까지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양숙 위원장은 "살균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하고 있는 이때 앞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밥상 위에 복지를 좌우하게 되고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모든 제도적 기반이 되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먹거리는 우리의 식탁을 넘어서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먹거리 안전 중심에서 먹거리의 생산단계부터 가공, 유통, 소비, 마지막에 남은 음식물의 처리 단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서울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정책이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먹거리 서울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를 마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은 박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276회 임시회 기간에 상정되어 제정을 위한 심의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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