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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전통시장 126곳서 ‘추석명절 특별 이벤트’ 풍성

  • 등록 2017.09.18 14:09:4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한가위를 맞이해 19일부터 서울시내 126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할인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추석 명절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


126개 시장에서는 제수용품 등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전통시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명절 분위기를 누릴 수 있도록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와 경품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광장시장, 서울중앙시장, 후암시장, 중곡제일시장, 청량리종합도매, 우림골목시장, 돈암시장, 강북종합전통시장, 상계중앙시장, 대조시장, 영천시장, 망원월드컵시장, 목동깨비시장, 송화벽화시장, 구로시장, 현대시장, 영등포청과시장, 상도전통시장, 새마을시장, 고분다리전통시장 등에서는 추석 명절 제수용품과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10%~30% 할인 판매한다.


문정동로데오상점가에서는 의류, 신발 등을 최대 80% 할인하며 상도전통시장에서는 전 상가 판매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 시장별 대표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추석 명절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송편만들기’, ‘떡매치기’, ‘제기차기’, ‘강강술래놀이’, ‘투호놀이’, ‘팔씨름대회’ 등 상인은 물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특색있는 이벤트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연중 허용하는 37개시장 외 82개 시장에서 추가로 시행하며 특별히 이번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까지 연장해 허용한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추석 명절에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온가족이 함께 참여해 각종 새로운 이벤트도 즐기며 정과 흥이 넘치는 명절 분위기도 체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더불어 시장상인들도 추석 이벤트를 통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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