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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제주도에서 개최

  • 등록 2017.09.19 10:31:2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개헌에 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총 11회에 걸쳐 개최하는 것으로 부산,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춘천, 청주에 이어 여덟 번째로 제주지역 주민의 개헌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이번 국민대토론회는 강창일 개헌특위 위원이 좌장 및 기조발제를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제주에서 추천한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재정, 정부형태, 정당·선거 등 관련 주제의 전문가 8명의 토론이 이루어진 후, 자유토론과 시민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26일 의정부, 27일 수원, 28일 인천 순으로 9월말까지 계속된다.  


 

개정특위 관계자는 "국민대토론회에서 지역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안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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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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