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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천호1촉진구역 시공자 선정으로 정비사업 본격화

  • 등록 2017.09.19 10:50:21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는 지난 9일 열린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중흥토건(주)이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천호동 일대 3만8508㎡에 아파트, 오피스텔 , 부대 복리시설, 판매·업무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이 일대에는 지하 5층~지상 40층의 건물이 들어서고 999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일대는 서울 동부지역의 관문이자 상업시설 밀집지역으로 자연스레 주거지역을 형성했으나 낙후된 건축물과 기반시설로 인해 종합적인 개발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서울시와 강동구는 이 일대를 2003년 뉴타운지구로 지정하는 등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으며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번 시공자 선정은 2018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 철거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예고하는 신호탄 격으로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개선에 따른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 일대 변화상에 강동구와 지역주민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해식 구청장은 “천호1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천호동 일대는 인간, 자연,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신주거문화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천호2‧3구역, 천호4구역 등 주변 정비사업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시의원, “조리실무사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서울 관내 조리실무사 구인난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리실무사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광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관내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결원은 총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인원 3,940명중 7.4%(292명)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조리원 결원이 119명을 기록해 서울 관내 전체 조리실무사 결원 중 무려 40.7%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광민 시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서울 관내 학교들의 조리실무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교육청은 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일례로 강남 모 학교의 경우 조리원 필요 정원이 5명이지만 현재 1명만 근무 중이어서 홀로 수백명의 식단을 감당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강

전병주 시의원, “질 높은 공교육 실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정책 마련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희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과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시의원은 “2026년에 늘봄학교가 6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학교에서 인근 학원보다 우수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늘봄학교의 정책 성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늘봄학교의 질 저하는 경제사정으로 늘봄학교를 선택했다는 낙인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그동안 교육 기조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교육을 규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다”며 “사교육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시의원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도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의 내용이 주로 규정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건전한 학원 운영 문화 조성을 위한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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