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불법스팸에 대한 정부의 과태료 부과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불법 정보를 스팸으로 발송해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늘고 있다.
최명길 국회의원(국민의당)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13년 757건, 2014년 794건, 2015년 796건, 2016년 1070건으로 계속 늘어났고 2017년은 7월말 기준으로 이미 668건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역시 늘어나는 추세로 2013년 약 40억원의 과태료가 2016년에 약 50억원으로 10억원 가량 늘었고 2017년 7월말 기준으로 30억원을 넘어섰다.
불법정보를 스팸으로 발송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도 2013년 96건에서 2016년 117건으로 늘었다. 2017년 7월말 기준으로는 이미 115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스팸에 대한 처벌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없이 보내거나 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이뤄지고 불법대부업이나 도박, 성인음란정보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정보를 스팸으로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마다 1000건을 넘나드는 처벌이 이뤄지는데도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스팸의 절대량이 줄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스팸 신고를 받고 스팸탐지 활동을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2015년 상반기 268만 386건에서 2016년 하반기 325만 538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진흥원이 2016년 하반기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휴대전화 음성스팸’을 살펴보면 모두 859만 건이 신고·탐지된 가운데 070 인터넷전화가 479만 8112건, 유선전화가 298만 8438건, 휴대전화가 80만 4550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되거나 탐지된 양조차도 문자와 전화를 합쳐 1000만건이 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스팸 문자와 전화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인터넷진흥원 조사결과 평균적으로 휴대전화 이용자 1인당 문자스팸은 14일에 1건, 음성스팸은 10일에 1건, 이메일 스팸은 이틀에 1건 꼴로 수신하는 것을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불법스팸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2016년에 티켓몬스터가 2775만원(2건)을, 위메프가 1200만원, 신세계가 600만원, 신세계면세점이 300만원을 부과받았고 2017년에 위메프가 1200만원, 신세계TV쇼핑이 300만원, 이마트가 750만원, 롯데면세점이 300만원을 부과받는 등 유통업체가 적지 않았다
또한 2016년에 NH투자증권 300만원, 국민은행 300만원, 미래에셋증권 300만원, 신한금융투자 300만원을, 2017년에 메리츠화재 600만원, 신한카드 600만원, 신한금융투자 600만원, 삼성화재 300만원, 현대캐피탈 300만원 등 많은 금융·보험회사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통사들도 불법스팸으로 거의 매년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SKT계열(SKT, SKB, SK네트웍스, SK플래닛, SK텔링크)은 9건에 걸쳐 5310만원을, KT계열(KT, KT하이텔, KT네트워크)은 4건으로 1633만원, LGU+는 5건에 4050만원을 부과받았다.
최명길 의원은 “방통위는 문자대량발송업체와 이통사가 효과적인 스팸 차단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것과 동시에 늘어나는 음성스팸과 관련해 ‘음성인식을 통한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 시스템’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며 “불법정보 유통 스팸의 경우 검찰 송치 후 약소한 벌금형이 아닌 무거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유통·금융·보험·통신가입 등 스팸 유형별로 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자율규제, 협약체결,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