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 한강공원 주차장이 10.3~10.5일까지 3일간 전면 무료 개방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1개 한강공원 주차장(43개소 6,598면)을 무료 개방 하면서,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 추석뿐만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과 추석의 전날, 당일, 다음날에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3일간 이 외의 연휴 기간은 현행과 같이 유료로 운영되며, 무료 개방 기간에는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게 되니 차량 피해 또는 도난 사고 발생 등 이용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