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배미영 객원기자] 마포구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체불임금이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25~29일까지를 공사대금 조기 집행기간으로 정하고 실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임금 체불이 쌓이기 전에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기업·산업 간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워 임금 체불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직장을 옮길 경우 밀린 임금을 받기 쉽지 않을뿐더러, 이런 점을 악용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떼먹는 악덕 기업주도 부지기수다.
마포구는 공사 계약업체 발주 부서별로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관 부서별로 진행 중인 공사 계약 건은 8개 부서에 55건으로 금액은 465억7800만원이며, 추석 전 준공금·기성금,노무비 청구 예상액은 약 5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공정률에 맞게 하도금대금이 지급됐는지 여부와 대금지급 기한준수 여부 등이며 가급적 추석 전에 공사 현장 근로자의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마포구는 대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발주부서에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점검 및 감독을 독려하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