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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거리가게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

  • 등록 2017.12.28 14:35:52



[TV서울=함창우 기자] 전국 최초로 노점실명제를 정착시킨 중구가 거리가게(노점) 매대 및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 '중구 거리가게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두 18종의 디자인을 제시했다. 기본형과 응용형을 함께 선보여 현장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거리가게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고 매대 제작비용에 대한 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됐다며 효과를 설명했다.

디자인은 크게 계단형, 좌판형, 평상형, 적치형으로 나눴다. 여기에 거리가게 위치에 따라 전통시장, 대로변, 관광특구로 구분하고 보행환경, 판매방식, 매대 고정 및 개폐 방식을 고려해 세분화했다.

 

아울러 음식, 잡화, 의류처럼 판매물품에 따라 적용 가능한 디자인도 제안했다. 잠금장치, 이동 바퀴, 수납공간 등 상인의 사용 편의를 높이는 요소를 디자인 곳곳에 반영한 점도 눈에 띈다.

노점실명제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과 간판, 가게 홍보문구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도 적절히 배치했다. 서체는 가게 개성을 살리도록 자유롭게 허용했다. 색상은 무채색 계열을 바탕으로 약간 포인트만 주도록 디자인했다.

자세한 시안은 중구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http://designgl.junggu.

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구는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서울시 등 상위 가이드라인 현황을 조사하고 관내 가로경관과 도시환경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지난 5개월간 다양한 접근 끝에 디자인을 내놨다.

 

새로 확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대를 제작하는 거리가게 상인과 제작 업체는 구와 디자인 계획부터 설치까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창식 구청장은노점실명제 목적이 거리질서 확립이라면 이번 거리가게 디자인 개발은 거리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라며현장여건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조화롭게 운영해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보훈청, 서울연탄은행과 어버이날 맞이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효도밥상 한가득 행사’ 실시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7일 서울연탄은행(대표 허기복)과 함께 어버이날 맞이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효도밥상 한가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연탄은행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봉사자들이 국가유공자 50여 분을 대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후 점심 식사를 대접했으며, 이어서 서울연탄은행에서 준비한 생필품 등 선물 세트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지사랑 수지침 봉사단(단장 안승재)’은 행사에 참석한 유공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손 마사지․수지침 봉사 등을 진행했다. 전종호 청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국가유공자분들이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서울연탄은행과 수지사랑수지침봉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지방보훈청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보다 건강하고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봉양순 시의원,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왔지만, 집행률 저조와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연구원 등은 오히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 향상을 위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와 정책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봉 의원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소규모 세탁소 등)에 대한 규제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안 제21조)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 관련 교육‧홍보 지원 규정 신설(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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