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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나서

  • 등록 2018.01.16 09:15:09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 강서구는 자치구 최초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375명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학생 취업 및 취업관련 아르바이트 활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노동교육은 근로 계약 체결 방법이 51.32%1순위로 꼽혔다. 다음으론 임금 계산 및 지불 방법, 휴일야간연장 수당, 최저임금, 산업재해 개념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또한, 구는 지난해 강서구 특성화고를 졸업한 직장인 7명에게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노동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졸업생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느낀 노동교육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인상의 수당, 각종 근로 수당, 적정 근로시간, 법이 정한 노동시간 준수, 야간 근로 부분, 근로 조건이라고 답했다.

 

재학생 응답자 중 노동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2.75%였고, 상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노동교육이 최저임금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었다.

조사대상자 375명 중 아르바이트 경험자 139명을 대상으로 근무 중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는지 묻는 질문에서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은 아르바이트 경험자 139명 중 15.1%21명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의 유형으로는 급여 지연이 28.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 심부름 23.81%, 욕설 14.29%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생 중 33.83%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강서구 내 6개 특성화고 2016년 졸업생 총 1,303명 중 진학률은 26.6% 346, 취업자는 74056.8%로 나타났다.

 

2016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전국 특성화고 취업률 47.2%와 진학률 34.2%, 서울시 특성화고 전체 취업률 51.3%, 진학률 28%와 비교하면 강서구 학생들은 타 지역에 비해 진학보다 취업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예비 노동자인 청소년 대상 노동교육의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노동교육을 제공하고 청소년을 위한 노동복지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노동인권문제를 학교에서만 해결할 문제로 두지 않고, 노동복지센터가 학교시민단체산업협력체지자체 사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 내 학생들에게 필요한 노동교육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강서노동복지센터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후의 지원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 처음 문을 연 강서노동복지센터는 서울 자치구에서 5번째로 설립되었으며 지역 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이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노동복지센터(070-4226-8858) 및 일자리경제과(2600-6548)로 하면 된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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