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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10월까지 '임금체불 집중 지도'

  • 등록 2018.09.07 15:24:5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요원)이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를 위한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먼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한시적(9월 3일~10월 31일)으로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1% 인하(2.5%→1.5%)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1%p 인하해 시행한다.


또한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 등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oel.go.kr/local/seoulnambu) 또는 전화(02-39-2112), 방문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임금 체불 신고 및 상담도 가능하다.


강요원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평구, 이륜차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16일과 18일 원적산터널 입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22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22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4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평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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