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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4.5.6급 승진 결과 발표

  • 등록 2018.12.19 09:11:42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가 18일 4.5.6급 공무원 승진 결과를 발표했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4급 : 홍보담당관 이강희, 안전담당관 김미영, 총무과장 김윤기, 경제진흥과장 박주환


5급 : 감사담당관 김명수, 민원여권과 손환식, 전산정보과 나현옥, 기획예산과 김칠태, 가정복지과 최소정, 맑은환경과 남용덕, 건축과 권영상, 가정복지과 한미숙


6급 : 감사담당관 김상기, 민원여권과 양희정, 민원여권과 최현희, 건설관리과 라연숙, 건설관리과 박재복, 주차행정과 이화경, 도시전략과 이현석, 보건위생과 양혜숙, 휘경제2동 최종인, 이문제1동 변상희


마포구, “마포는 서울시민의 쓰레기장이 아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6월 9일 오후 2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와 함께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마포구와 서울시의 소각장 갈등은 2022년 8월,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없이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입지선정 철회를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외면했다. 마포구민들 역시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0일 법원은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마포구는 항소 중단을 요구하는 3만 8천여 명의 주민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기존 소각장의 공동사용 기간이 만료되자 서

동작구,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성료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난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진한 ‘2025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단 한 건의 산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구는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 ‘산불피해 제로’라는 성과를 거뒀다. 동작구는 112일간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 ▲관내 소방서·경찰서·현충원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산불 진화 모의훈련’ 2회 ▲산불 지연제 살포 ▲산불 예방 캠페인 12회 ▲홍보용 현수막 게시 등 전방위적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서달산을 비롯한 관내 산림과 산지형 공원에 방치된 임목 적치물을 집중적으로 제거해 화재 위험을 낮추고, 산림 경관도 함께 개선했다. 아울러 구는 종합대책 종료 이후에도 산불 예방을 위한 대비 태세를 지속 유지할 방침이다. ‘지역안정 특별대책 종합상황실’ 안전관리팀과 상황 근무를 연계하고, 산불감시용 블랙박스 CCTV 12대를 운영하는 한편, 산불 장비 보관함을 설치해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올해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빈번했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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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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