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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을 기념하며

  • 등록 2020.07.22 17:08:41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위훈을 기리고자 정부에서 제정한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남침을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회원국 16개국의 병력 파병과 6개국의 의료진 파견, 그리고 39개국의 물자 지원으로 북한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이것은 유엔 창설 이래 첫 번째 파병이었다.

 

1950년 당시 정부를 수립한지 갓 3년이 지난 신생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잘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였지만, 22개국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구하고 자유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6·25전쟁에 참전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그들이 피를 흘리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그 결과는 참혹했다. 정전협정 시까지 유엔군은 37,902명이 전사하고 103,460명이 부상당했으며, 9767명이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히는 등 총 151,129명이 희생됐다.

 

이렇듯 195만 유엔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포화 속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민주화를 이룬 국가가 됐다. 또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반대로 세계 각국을 원조해 주는 나라가 됐다.

 

 

그렇게 참전 이후 놀라운 발전 속에서 7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각종 방한 행사에 초청된 유엔 참전용사들은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직접 보면서 놀라는 한편 자신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찬사를 하곤 한다. 더 나아가서는 사후에 70년 전 함께 싸웠던 전우들과 함께 유엔기념공원에 묻히고 싶다 뜻을 남기는 분들도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거저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 이를 위해 희생한 대한민국 참전 용사와 유엔군의 숭고한 희생의 결과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며, 이들이 이 땅에 남긴 자유와 평화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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