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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을 기념하며

  • 등록 2020.07.22 17:08:41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위훈을 기리고자 정부에서 제정한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남침을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회원국 16개국의 병력 파병과 6개국의 의료진 파견, 그리고 39개국의 물자 지원으로 북한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이것은 유엔 창설 이래 첫 번째 파병이었다.

 

1950년 당시 정부를 수립한지 갓 3년이 지난 신생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잘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였지만, 22개국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구하고 자유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6·25전쟁에 참전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그들이 피를 흘리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그 결과는 참혹했다. 정전협정 시까지 유엔군은 37,902명이 전사하고 103,460명이 부상당했으며, 9767명이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히는 등 총 151,129명이 희생됐다.

 

이렇듯 195만 유엔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포화 속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민주화를 이룬 국가가 됐다. 또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반대로 세계 각국을 원조해 주는 나라가 됐다.

 

 

그렇게 참전 이후 놀라운 발전 속에서 7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각종 방한 행사에 초청된 유엔 참전용사들은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직접 보면서 놀라는 한편 자신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찬사를 하곤 한다. 더 나아가서는 사후에 70년 전 함께 싸웠던 전우들과 함께 유엔기념공원에 묻히고 싶다 뜻을 남기는 분들도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거저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 이를 위해 희생한 대한민국 참전 용사와 유엔군의 숭고한 희생의 결과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며, 이들이 이 땅에 남긴 자유와 평화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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