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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 채유미·한기영 부위원장 선출

  • 등록 2020.09.04 11:16:1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찬(더불어민주당, 은평4))는 지난 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과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채유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5선거구 출신으로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서울시의회 정책위원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 및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한기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10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지방분권 원내 부대표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채유미 부위원장은 “서울시민을 대변해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한기영 부위원장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으로의 경험과 자산을 토대삼아 심도있는 견제와 감시로 바른 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세밀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더 나은 삶, 더 안전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각 선출 소감을 밝혔다.

 

 

이현찬 위원장은 “새롭게 선출되신 채유미·한기영 부위원장님과 함께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아, 혁신·참여·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미래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가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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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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