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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장애 감수성’ 더불어 살아가는 미덕의 시작

  • 등록 2020.11.18 13:55:57

세상에 차별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차별이 있고, 사회적 약자를 지지하는 일에도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배려라고 생각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차별적 행동이 될 수 있다.

 

본인 또한 장애인을 보면 무조건 도움을 줘야 한다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업무를 할 때 그들은 조금은 불편하고 느릴 순 있어도 그 일을 못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면 평소 500타 이상의 타자를 하는 자폐성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환경이 낯설고 불편하면 0타를 칠 수 있다.

 

하지만 그 근로자가 근무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자신의 역량을 분명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돕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장애인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법,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법, 장애인을 차별 없이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법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장애 감수성’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미덕의 시작이다.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평등권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020년인 지금, 과거와 비교하면 차별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차별은 존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 미시행 또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차별을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한결 더 따뜻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미덕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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