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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전동킥보드,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 등록 2020.11.25 13:59:48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도 현재는 차도(가장자리)로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도 포함된다. 안전모가 의무지만 미착용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얼마 전 중증시각장애인이 평소처럼 지팡이로 점자블록을 짚으며 길을 찾다가 점자블록 위에 세워진 전동킥보드에 넘어져 치아가 깨졌다는 뉴스를 접했다.

 

인도와 지하철역 주변, 정류장 인근과 건널목 앞, 심지어 아파트 현관입구, 좁은 골목 곳곳까지 세워진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다. 휴대폰 앱을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보니 이용한 뒤 아무 곳에나 킥보드를 세워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인도를 걷는 사람들이 길 한가운데 세워진 전동킥보드 때문에 피해 다니는 불편한 상황이 자주 생긴다.

 

시각장애인들은 걸을 때 지팡이로 느껴지는 촉각과 귀로 들리는 소리에 신경을 집중한다. 특히 중증 시각장애인들에는 전기 충전식으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아무 데나 세워진 전동킥보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아무 곳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로 인한 지적이 늘자 지자체와 공유업체는 뒤늦게 주차 제한 구역을 지정했다. 서울시가 정한 주차 제한 구역은 점자블록 위와 건널목, 지하철역 인근,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등이다.

 

지침은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법을 만들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편리함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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