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경찰은 11일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피의자 신상공개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의 핵심은 피의자에게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얼굴을 가려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사례를 고려,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피의자의 신분증 등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지침의 근거 법률에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을 추가해 기존에 국·과별로 나뉘었던 지침을 통합했다.
이밖에 성폭력 죄종별 세부 판단기준과 체크리스트 등이 신설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역별로 기준이 들쑥날쑥했다는 지적이 있어 통합했다"며 "강력 사건이 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 여론이 높지만 피의자 인권 등 측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