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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방역조치 강화 송구…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한 지원”

  • 등록 2021.12.17 11:21:49

 

 

[TV서울=나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10시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영등포구, 조세 정의 실현… 37년 체납 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