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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대 출신 121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 등록 2022.02.24 16:36:26

 

[TV서울=나재희 기자] 학교 졸업 후 각자의 삶을 영위해온 세종대 동문들이 2월 24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회의실에서 세종대 동문들과 고연호 정무특보단 부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선언에 동참한 121인을 대표해 자리한 10여 명의 세종인들은 자신들을 ‘평범한 사회인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에 나선 것은 “선거가 각 후보들이 자신의 성과와 정책대안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선의의 경쟁의 장이 아니라 거짓과 모략,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대립의 장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의 의견을 알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선언에 참가한 세종대 동문들은 “치열한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껏 성취한 산업화, 민주화를 지키고 더욱 성장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일상의 평화와 함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을 과거 공포정치, 공안정치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살게 할 수 없고 수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민주화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뒷자리야" 의전 불만에 공무원 정강이 걷어찬 농협조합장

[TV서울=박양지 기자]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을 폭행한 강원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 양구농협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2023년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 조합장은 자신의 자리가 뒤편으로 배치된 것을 보고 내빈 안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항의했으나 '자리 배치는 담당이 아니라 주무팀에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욕설하며 폭행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폭행 당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빈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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