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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후보직 사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 등록 2022.03.02 10:13:27

 

[TV서울=이천용 기자]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가 2일 대선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키로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에서 '정치교체·공동정부'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는다"면서 "저는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사퇴와 관련, "제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의 실현을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이 아쉬울 것이라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고마운 분들 뜻을 받들어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날 이 후보와 회동 후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이 후보의 정치교체 공약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김 후보가 금명간 사퇴하고 단일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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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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