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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연 35만 건 '수도요금 이사정산' 비대면 서비스

  • 등록 2022.03.04 15:03:1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이사 등 수도사용자 변경 시 비대면으로 요금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사정산을 하면서 분리고지를 원하는 서울시 수도사용자는 이제 전화 신청 없이 비대면으로 모바일 앱(아리수앱)과 웹사이트(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직접 요금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이로써 연간 약 35만여 건에 달하는 이사정산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수도요금 분리고지 서비스는 사실상 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사용자가 직접 ‘아리수 앱’, ‘사이버 고객센터’에서 수도계량기 지침을 입력해 요금 조회는 가능했으나, 납부를 위해서는 별도로 수도사업소 직원과 통화해 분리고지를 신청해야만 했다. 결국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도 전화 통화를 꼭 거쳐야만 했던 셈이다.

 

시는 이번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이유에 대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요금 납부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수도요금 관련 민원 중 이사정산은 연평균 약 35만여 건으로 꾸준했는데, 이중 이사 등 사용자 변경에 따른 분리고지 신청 건수는 2017년 1만5천건에서 2021년 16만6천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그간 수도요금 이사정산은 신․구 사용자 간 '현금으로 인수인계'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발전과 시민들의 의식변화로 정산요금을 직접 가상계좌로 납부하고자 하는 선호가 증대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앱(아리수앱) 또는 웹사이트(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 접속한 뒤 고객번호․계량기 지침 등을 입력, 사진을 업로드하고 이사정산 요금을 확인한 후 납부(서울시 이텍스 또는 가상계좌)하면 된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는 3월부터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는 가정용 세대에 한해 우선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까지 전 업종(일반용, 욕탕용)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다만, 가정용에서도 ▲공동주택․다가구주택 등 별도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지 않는 세대 ▲사제계량기를 사용하는 세대 ▲자동납부 및 체납이 있는 세대 등 일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분리고지 신청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소에 유선신청해야 한다.

 

 

구아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이사정산 분리고지에 대한 민원 증가 추세를 파악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기술․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전자적 혁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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