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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경찰, '철근 누락' LH 본사·경기남부본부 압수수색

  • 등록 2023.08.29 09:20:27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 '철근 누락' LH 본사·경기남부본부 압수수색


"왜 뒷자리야" 의전 불만에 공무원 정강이 걷어찬 농협조합장

[TV서울=박양지 기자]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을 폭행한 강원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 양구농협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2023년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 조합장은 자신의 자리가 뒤편으로 배치된 것을 보고 내빈 안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항의했으나 '자리 배치는 담당이 아니라 주무팀에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욕설하며 폭행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폭행 당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빈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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