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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검, "양육비 안 주면 원칙대로 정식재판 넘긴다"

  • 등록 2023.11.06 13:21:25

[TV서울=이현숙 기자] 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며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급을 30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구속되는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양육비를 1회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과 같은 고의적·악의적 미이행에 대해서는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양육비 지급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해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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