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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상캐스터 강아랑, 서울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300호 가입

  • 등록 2023.12.20 11:01:1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KBS 기상캐스터 강아랑이 달력 판매 수익금 1천만 원 기부하며 서울 나눔리더 300호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진행된 가입식에는 강아랑 기상캐스터,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훈훈함을 더했다.

 

이날 전달받은 기부금은 강아랑 기상캐스터가 제작한 기부 달력의 판매수익금과 강아랑 기상캐스터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쪽방촌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용 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로 강아랑 기상캐스터는 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기부자를 뜻하는 나눔리더(Giving Leader) 서울 300호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강아랑 기상캐스터는 2019년부터 올해로 4년째 기부 달력을 제작해 그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저소득 청소년, 산불 이재민, 저소득 주민을 위해 누적 3,500만 원을 지원 완료했다.

 

강아랑 기상캐스터는 “매일 뉴스에 출연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까이에서 우리 이웃들의 사정을 깊게 이해하게 됐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이면 더욱 힘드실 쪽방촌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매년 달력 판매를 통한 수익금 전액을 기부 하고자 한다. 내년에도 많이 동참해달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시청자를 위해 정확한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기상캐스터가 우리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러 왔다”며 “추운 겨울을 보내는 우리 이웃에게 강아랑 기상캐스터의 따뜻한 마음을 오롯이 전달하겠다.”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나눔리더(Giving Leader)는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기부자를 뜻하며, 사랑의열매를 통해 1년 내 100만 원 이상을 일시 혹은 약정 기부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강북구, 민원실 폭언·폭행 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민원실 내 특이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6월 9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전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단계별 대응 절차를 숙지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모의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다. 비상대비 대응반을 꾸려 역할을 나누고, 폭언이나 기물 파손 등 상황별 공무원의 대응 요령을 실전처럼 훈련한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교육, 비상벨 작동 여부 확인, 경찰의 신속 출동 점검 등이 이뤄진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26일 구청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민원여권과 직원들을 비롯해 청원경찰, 강북경찰서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캠 사용법을 익히고 비상벨 호출 시스템 작동 여부 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훈련은 실제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상황에 대비해 공무원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직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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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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