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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마 흡연‧소지’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1심 집행유예

  • 등록 2024.01.17 16:54:13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4) 전 녹색당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7일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김 전 대표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가 지난해 2월 사퇴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한 뒤,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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