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흐림동두천 -4.4℃
  • 구름많음강릉 -0.8℃
  • 흐림서울 -3.2℃
  • 흐림대전 -2.1℃
  • 흐림대구 0.6℃
  • 흐림울산 1.9℃
  • 맑음광주 -1.3℃
  • 흐림부산 2.2℃
  • 흐림고창 -2.5℃
  • 흐림제주 4.5℃
  • 맑음강화 -3.7℃
  • 흐림보은 -2.9℃
  • 흐림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0.0℃
  • 흐림경주시 0.9℃
  • 구름많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행정


환경부, 택배 과대포장 규제 2년간 단속 유예

  • 등록 2024.03.07 15:42:48

[TV서울=이현숙 기자]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2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업체 등 규제 미적용 대상도 크게 늘린다.

 

일률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했다지만, 계도기간과 여러 '예외'를 두면서 환경 관련 규제를 연이어 완화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7일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1차례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2년 4월 30일 도입돼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4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용기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고 있는 빈 곳의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꼭 맞는 용기를 쓴 것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어기면 1년 내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규정(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이다.

 

다만 이처럼 작은 택배도 포장은 1차례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는 “통신판매업체 중 연 매출이 500억 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중소업체 228개사를 조사한 결과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 중소업체의 택배 물량이 전체의 9.8%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품 특성이나 포장 방식에 따른 예외도 다수 규정하기로 했다.

 

이날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예외는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냉재는 포장공간비율 산출 시 '제품의 일부'로 간주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미산입 ▲포장재를 회수한 뒤 재사용한 경우와 소비자가 요청한 선물 포장은 규제 미적용 등이다.

 

환경부는 앞서 업계 대상 설명회에선 더 많은 예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환경부는 검토 중인 포장공간비율 산정 시 예외로 여러 제품을 함께 배송하기 위한 합포장, 길이가 길거나 모양이 납작한 이형제품, 주름종이 등 종이완충재, 도난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등을 제시했다.

 

포장 횟수 예외로는 합포장 시 제품 각각에 대한 1차 포장과 물기나 습기 때문에 상자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품 비닐 포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예외가 많다 보니 '꼼수'가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단속 유예와 예외 확대는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과 당장 이행하긴 어렵다는 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도입 시점에서도 이행의 어려움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규제를 도입하고는 시행이 임박했을 때 '계도기간'과 '예외' 등으로 규정을 반쪽으로 만들어 환경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이전 정부 때 도입된 일회용품 규제가 연이어 완화된 터라 그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규제 예외 사항은 내달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환경부는 8일 대형 유통·물류업체 19곳과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정치

더보기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