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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환경부, 택배 과대포장 규제 2년간 단속 유예

  • 등록 2024.03.07 15:42:48

[TV서울=이현숙 기자]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2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업체 등 규제 미적용 대상도 크게 늘린다.

 

일률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했다지만, 계도기간과 여러 '예외'를 두면서 환경 관련 규제를 연이어 완화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7일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1차례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2년 4월 30일 도입돼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4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용기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고 있는 빈 곳의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꼭 맞는 용기를 쓴 것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어기면 1년 내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규정(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이다.

 

다만 이처럼 작은 택배도 포장은 1차례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는 “통신판매업체 중 연 매출이 500억 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중소업체 228개사를 조사한 결과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 중소업체의 택배 물량이 전체의 9.8%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품 특성이나 포장 방식에 따른 예외도 다수 규정하기로 했다.

 

이날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예외는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냉재는 포장공간비율 산출 시 '제품의 일부'로 간주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미산입 ▲포장재를 회수한 뒤 재사용한 경우와 소비자가 요청한 선물 포장은 규제 미적용 등이다.

 

환경부는 앞서 업계 대상 설명회에선 더 많은 예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환경부는 검토 중인 포장공간비율 산정 시 예외로 여러 제품을 함께 배송하기 위한 합포장, 길이가 길거나 모양이 납작한 이형제품, 주름종이 등 종이완충재, 도난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등을 제시했다.

 

포장 횟수 예외로는 합포장 시 제품 각각에 대한 1차 포장과 물기나 습기 때문에 상자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품 비닐 포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예외가 많다 보니 '꼼수'가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단속 유예와 예외 확대는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과 당장 이행하긴 어렵다는 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도입 시점에서도 이행의 어려움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규제를 도입하고는 시행이 임박했을 때 '계도기간'과 '예외' 등으로 규정을 반쪽으로 만들어 환경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이전 정부 때 도입된 일회용품 규제가 연이어 완화된 터라 그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규제 예외 사항은 내달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환경부는 8일 대형 유통·물류업체 19곳과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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