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행정


퀴어축제, 올해도 서울광장 어려워… 책읽기 시민연례행사 예정

  • 등록 2024.03.21 14:54:44

[TV서울=이현숙 기자]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서울퀴어프레이드가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퀴어축제는 6월 1일 개최될 예정인데, 시는 이날 전체 시민을 위한 서울도서관의 연례행사인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를 열 계획이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 서울도서관, '부스트 유어 유스(Boost your youth)' 행사 주최측 등 3개 단체는 이날 시청에서 올해 5월 31일과 6월 1일 서울광장 사용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일정 조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앞서 조직위는 퀴어퍼레이드를 위해 5월 31일과 6월 1일 서울광장을 사용하고 싶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해당 날짜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는 행사가 퀴어축제를 비롯해 '책읽는 서울광장', 부스트 유어 유스 등 3개라는 점이다.

 

또 두 날짜 가운데 6월 1일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도서관 주관 행사인 책읽는 서울광장 개최가 확정된 상태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례 기념행사 등은 연간 30일 이내 범위에서 시민위 심의를 거쳐 사전 확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올해 5, 6, 10월 매주 주말 및 9월 21, 22, 29일(총 29일)은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를 열기로 이미 지난해 11월 확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책읽는 서울광장은 매주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주 4일 운영되기 때문에 광장 사용을 미리 확정하지 않은 5월 31일은 별도로 사용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 문화행사인 부스트 유어 부스도 5월 31일과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행사 주최는 개신교계 단체로 알려졌다.

 

 

3개 단체가 동일한 날짜를 희망해 조정 회의가 열렸으나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특히 시는 퀴어축제 예정일인 6월 1일은 이미 전체 시민을 위한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가 정해져 6월 1일은 제외하고, 5월 31일 사용신고 건을 시민위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 내지 다음 달 초 시민위를 열어 서울광장 사용자를 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6월 1일은 지난해 일반공고를 통해 사용일이 이미 확정된 날짜라 논의 대상이 안 된다"며 "지난해 공고 당시 퀴어조직위는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광장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한다. 만약 순위가 같으면 신고자끼리 협의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위 의견을 들어 어느 행사를 개최할지를 정한다.

 

이때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마친 행사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 ▲그밖에 공익적 행사가 우선순위가 된다.

 

지난해의 경우 퀴어조직위의 7월 1일 서울광장 사용이 불허되고 기독교단체인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콘서트'의 광장 사용이 허가됐다. 조직위는 을지로2가 일대로 옮겨 행사를 진행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