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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희연 서울교육감, “초등 체육교과 분리, 취지 옳지만 충분히 논의해야”

  • 등록 2024.04.26 10:13:10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를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지는 옳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목적이 옳고 타당하더라도 그 과정이 절차적 합리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따르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청소년 신체활동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교과를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늘리는 내용의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심의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만 등 학생들의 신체적 이상징후가 확대됐고,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적 과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교육부의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교육과정 개편 과정이 성급하다”며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계의 오랜 협의와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확정됐는데 올해 초등학교에 막 적용을 시작한 교육과정을 다시 바꾸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또한 “(초등) 저학년의 발달단계 상 장시간 신체활동보다는 놀이중심 활동이 적합하고, (통합교과는)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과 교과중심 교육과정 사이에서 학교 적응을 위한 교과로의 정체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며 “즐거운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40여 년간 초 1·2학년 제반 교육과정을 통합교과로 운영해 온 것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활동 확대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를 고려해 “인력·시설 지원, 체육활동에 따르는 위험요소 등에 대한 보완적·선행적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스포츠클럽 확대와 관련해서도 “새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은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자율시간 도입,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한 정보 시수 확대를 위해 상당한 고민을 거쳐 적정화한 것”이라며 “(스포츠클럽 시간을 확대한다면) 학교는 자율시간, 정보교과의 늘어난 34시간에 이어 스포츠클럽에도 34시간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과정 개편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1년 정도 체육활동 확대·강화를 위한 숙의 과정을 거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감 구한 위증,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재판 모의 연습'

[TV서울=박양지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증인 출석 이전부터 자신의 변호사와 만나 재판 상황을 가정한 모의 연습을 하고, 측근을 통해 서 교육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세부적인 질문과 답변을 설계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3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와 B씨는 2022년 전북대 총장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이 교수를 도운 인물들이다. 이 중 B씨는 이 교수와 2017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헤어졌다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먼저 A씨에게 "서 교육감이 과거 한정식집에서 피고인(이 교수)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A씨는 "피고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어 "그러면 왜 피고인은 총장 선거에 앞서 '서 교육감에게 맞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느냐"고 묻자, A씨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을 2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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