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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드깡으로 3억 챙기고 변명 일관…괘씸죄 더해져 징역 5년

  • 등록 2025.02.09 11:30:16

 

[TV서울=곽재근 기자] 유령회사를 만들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약 3억원을 챙긴 30대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괘씸죄'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B 회사와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계약을 맺은 뒤 카드 결제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A씨는 곧장 다른 사람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시간 동안 약 3억8천만원을 결제하고는 수수료와 지급 보류 금액을 제외한 2억8천만원을 챙겼다.

 

가맹점의 허위 결제 등으로 인한 부도 거래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는 B 회사는 카드 소유자들에게 결제 대금을 모두 돌려주는 피해를 봤지만, A씨로부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카드깡을 하려다가 8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범행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면서도 카드깡을 시도한 카드의 소유자를 자신, 친구, 어머니라고 번복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수사기관 요구에도 "왜 협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런 자료도 내지 않았다.

또 "공범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B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서에 쓰인 필체와 자신의 필체가 다른 점을 추궁하는 수사기관에 "왜 글씨를 다시 쓰느냐"며 협조하지 않았다.

1심은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새로운 유형의 조직적 사기에 가담했고, 공범 존재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법원 양형기준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가중요소로 삼아 권고형(징역 2년 6개월∼6년)의 상한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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