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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탄핵심판 선고시기 남은 변수는 '마은혁 중도 취임'

  • 등록 2025.02.21 06:55:10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종결일이 오는 25일로 지정되면서 3월 중순께 선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변론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301조는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3차 변론의 첫머리에 "1차, 2차 변론기일에 관여하지 못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께서 오늘 참석했으므로 변론을 갱신하겠다"고 했다. 두 재판관은 지난달 1일에 취임했다.

 

마 후보자가 변론종결 이후 선고일 전에 취임할 경우에는 헌재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 8인이 결론을 내리거나, 변론을 재개해 갱신한 뒤 9인 체제로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헌재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현직 재판관이 9명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8명만으로 결정을 선고할 경우 사후에 절차적으로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변론 갱신을 할 경우 갱신 방법과 소요 시간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형사소송에서는 규칙에 따라 공판 절차를 갱신하려면 검사는 공소사실 요지를,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는 재판의 조서, 제출된 증거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 검사와 피고인 측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령을 준용한다.

 

이 위원장 사건에서는 국회와 이 위원장 양쪽 모두 동의해 문 대행이 1·2차 변론 내용을 짧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갱신을 마쳤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간이 갱신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형소법을 엄격히 따르고 심판 기간도 180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헌재는 16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앞서 했던 증거 조사 내용을 처음부터 반복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재판 내용에 대한 녹음을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함께 듣는 방식으로 갱신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0일 10차 변론까지 약 48시간(휴정시간 포함) 진행됐는데 이 중 대부분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에 들었다.

이렇게 되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선고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주요 형사 재판에서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씩 소요된 전례가 있다.

다만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국정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본안 다툼과 무관한 절차적 문제로 변론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은 윤 대통령 측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헌재는 변론 갱신을 어떻게 할지 여부도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10일 정기 브리핑에서 변론 갱신 절차에 관한 질문에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준용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 임명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다. 최 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여부에 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한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의 결정을 지난 3일 선고하려 했으나 직전에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무산됐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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