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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주말 최종의견 '마지막카드' 준비

  • 등록 2025.02.23 09:48:52

 

[TV서울=이천용 기자]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주말 동안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며 변론 전략 '마지막 카드'를 가다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헌재는 증거조사를 먼저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날 오전 회의를 열고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했다. 지난 18일 9차 변론 당시 정리한 주요 주장과 서면증거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재차 강조할 전망이다.

국회 측은 누가 발표를 맡을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세울지 등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후 변론 내용과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변론 전략과 관련해 막판까지 윤 대통령과 함께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특히 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이 내놓을 최종 진술에 어떤 입장이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본인 의견, 증인 등 관련 인물에 대한 견해,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이 예상된다. 이는 헌재 판단과 국민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헌재는 정 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진술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25일 변론을 마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마지막 변론 다음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이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고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평결)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후 약 2주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헌재는 24일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이어 오후 4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을 열어 이 지검장 등 당사자 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한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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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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