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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대출 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1심 판결 불복 항소

  • 등록 2025.03.06 16:49:13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6일 "증거 및 법리에 의하면 양 의원이 처와 공모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행사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봤을 때 선고된 형량도 과경하다(가볍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범죄에 대해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또는 의원직 상실)가 된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양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배우자 A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이 지난해 6월 24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부산교육감 선거 누가 나오나…유력 주자 '사법 리스크' 변수

[TV서울=박양지 기자] 올해 6월 실시되는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1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번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 진영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진영에서는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가장 먼저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 10일 부산시선관위를 찾아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중 1호로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부산 교육 CHANGE(체인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현장에서 검증된 교육 전문가로서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 본질을 회복하겠다"며 중도·보수 진영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최 전 부교육감의 등판은 보수 진영 내 후보 단일화 논의에도 불을 붙일 전망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도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진영에서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이외에 뚜렷한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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