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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대출 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1심 판결 불복 항소

  • 등록 2025.03.06 16:49:13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6일 "증거 및 법리에 의하면 양 의원이 처와 공모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행사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봤을 때 선고된 형량도 과경하다(가볍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범죄에 대해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또는 의원직 상실)가 된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양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배우자 A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이 지난해 6월 24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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