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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엠아이피엘에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LSD와 구조 유사”

  • 등록 2024.04.15 09:42:29

[TV서울=이현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신종 물질 ‘엠아이피엘에이’(MiPLA)를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엠아이피엘에이는 마약류관리법에 포함된 향정신성 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가능성과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하고 있어 이날부터 이 물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수수하는 일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효과적 유사성을 지니고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으면 1종,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면 2종으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84종의 임시마약류를 지정했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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