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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올해 주민세 981억 부과

  • 등록 2024.08.16 09:29:3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6일, 올해 981억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개인분),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사업소분)가 대상이다. 주민세는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1만 건, 220억 원이다. 세대별 납부액은 총 6천 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 부과액이 212억 원, 외국인은 8억 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15억 원으로 최고였고, 인구가 제일 적은 중구가 3억 원으로 최저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1억 원이다. 법인은 498억 원, 개인사업주는 263억 원이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STAX(서울시세금납부)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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