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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

  • 등록 2024.09.11 14:34:2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1일,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올해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0만 건을 보냈다고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축물·선박·항공기가,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대상이다.

 

9월분 세액은 지난해(4조806억 원)보다 2.4%(974억 원)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6,604억 원, 주택분 1조 5,176억 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1.33% 올라 지난해(2조6,495억 원)보다 0.4%(109억 원)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해 지난해(1조4,311억 원)보다 6.0%(865억 원) 늘어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338억 원으로 2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5천6억 원), 송파구(3,526억 원), 중구(2,458억 원), 영등포구(2천1억 원) 등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396억 원)였고 강북구(406억 원), 중랑구(527억 원)도 낮은 편에 속했다.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2만2,942명이다.

 

 

시는 재산세를 시민이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으로도 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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