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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정위, 중흥건설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 착수

  • 등록 2024.11.14 09:05:24

 

[TV서울=나재희 기자] 중흥건설그룹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개념)를 보냈다.

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해주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정상적이라면 지급보증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으며, 이렇게 면제해주면서 부당 지원한 액수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중흥건설의 총수(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소유한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자산 25조 규모인 중흥건설은 대기업집단으로도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다. 재계 서열은 21위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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