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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명 사상' 상주영천고속도로 사고 14시간만에 양방향 통행 재개

  • 등록 2025.11.17 17:26:50

 

[TV서울=이천용 기자] 경북 영천시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교통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이뤄졌던 사고 지점 주변 양방향 통제가 해제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고로 통행이 제한됐던 상주영천고속도로 양방향 가운데 상주 방향에 대한 통행이 오후 4시 30분경 재개됐다.

 

이어 오후 4시 57분경 영천 방향도 통행을 재개하면서 사고 발생 약 14시간 만에 도로 통제가 완전히 풀렸다.

 

상주영천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업체 측은 화물차를 비롯한 사고 차량 3대를 견인하고 도로에 유출된 기름을 치우는 등 조치를 했다.

 

 

영천 방향의 경우 도로에 떨어진 H빔 등을 치우면서 30분가량 늦게 통행이 재개됐다.

 

업체 관계자는 "교량에서 발생한 화재이다 보니 혹시 모를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제가 풀리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진단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이날 오전 3시 12분께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녕IC 인근 상주방향 1차로를 달리던 26t 탱크로리 차량(벙커C유 2만4천ℓ 적재)이 2차로에서 앞서가던 25t 화물차량의 왼편 적재함을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후 뒤따라오던 14t 화물차, 버스 등 차량 8대가 줄지어 추돌했으며 탱크로리를 비롯한 차량 3대에 불이 나 약 2시간 40분 만에 꺼졌다.

 

또 사고 여파로 화물차 1대에 실려 있던 H빔 여러 개가 반대 방향인 영천 방면 도로로 떨어지면서 이를 피하려던 승용차와 탱크로리, 13t 화물차 등 3대가 옹벽,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상주 방향으로 달리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와 반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고 차량은 13대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3대가 불에 탔다. 사고 직후 도로가 막히면서 뒤따라오던 차들은 한때 고속도로 위에 갇히기도 했다.

 

고속도로에 갇힌 차량 행렬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우회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사고 지점을 기준으로 상주 방향 1㎞, 영천 방향 3㎞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또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기름이 도로 위와 25m 아래에 있는 인근 논밭 수로에 유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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