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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상암동서 택시끼리 충돌해 전복…3명 경상

  • 등록 2026.05.02 10:15:18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2일 오전 7시 47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택시가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택시와 충돌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2명과 전복된 직진 택시의 승객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음주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한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다. 이 과정에서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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