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는 본격적인 개학시즌을 맞아 관내 초·중·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에 대해 흡연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를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특히 ‘송파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 안내표지판과 함께 흡연 단속을 지속 중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학기간을 이용해 학교주변 흡연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지역 흡연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흡연단속원 6명을 편성해 관내 84개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대한 집중 단속을 기획했다. 단속원들은 절대보호구역 내 흡연자 발견 시 현장에서 바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개학을 맞아 8월말까지 매일 특별 단속 동을 지정해 단속원들이 민원 발생이 많은 학교 앞에 상주하며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시간 역시 주간 뿐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야간단속도 시행한다.
단속반이 일정 시간 머물며 단속 활동을 펼치면 단속의 눈을 피해 흡연하던 얌체족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 앞 금연구역을 다시 한 번 인지해 장기적으로 흡연자들의 접근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학교주변 외에 공원, 버스정류장, 잠실역사거리, 의료기관, PC방 등 1만 369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관리, 올 상반기 1500여건을 단속한 바 있다.
박춘희 구청장은 "모든 학교주변은 절대보호구역으로 흡연 뿐 아니라 각종 유해시설도 들어설 수 없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해 금연구역을 엄수해 줄 뿐 아니라 각종 유해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