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도의회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정세균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 자리에서 보고한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량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국회와 지방의회의 발전적 상생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향후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그 밖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에도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내영 처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분권의 선진적 모델로서 지방분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분권 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 간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