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한해 인건비의 10%를 세액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은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 제도는 맞벌이가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이나 3년 미만으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개인의 직업적 역량 보존과 국가 성장동력 활용을 위해 지원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세액공제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 등으로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육아의 사유로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남성 및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대기업에 대해 해당 재고용자 인건비의 20%를 세액공제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 육아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력단절의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등 대상과 지원 비율은 확대하고 경력단절 요건은 완화하는 등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박인숙 의원은 “맞벌이가 보편화되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육아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육아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남성들이 마음 놓고 육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육아퇴직으로 경력단절이 된 아빠들의 재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